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 그 후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고,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인 여부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재판이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인용되어 거시되었는가 하는 형식적인 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
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위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된 이유가 법률적 판단의 차이에 불과한 것 때문이었다면 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가"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나.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었으나 위"가"항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