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7.23
대법원91다13731
해고무효확인등
부당노동행위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
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 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에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개최통지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