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25개월 중 13개월 간 혹은 근로기간 34개월 중 19개월 간 임금계산서상 기타수당의 명목으로 다른 임금과 함께 사용자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왔다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해 온 통상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타수당의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
례. 나.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 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여 그 내역을 밝혀 보지 않은 채 통상임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나.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소정의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