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8.27
대법원91다20418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
판결 요지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근로자가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공실로부터 1미터 떨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사규위반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사규위반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근로자가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공실로부터 1미터 떨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사규위반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사규위반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