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2.11
대법원91다25109
해고무효확인
노동쟁의단체협약쟁의조정
판결 요지
가. 회사의 공장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
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는 약 4주 간, 상사는 약 10일 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가. 회사의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사를 폭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상사가 먼저 폭행함으로써 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