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5.14
대법원91다2656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
판결 요지
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제기 후이어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되,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가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제기 후이어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가.나.근로기준법 제27조 / 다.민법 제538조,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