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근무 외의 시간에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를 개최하여 그 교육을 실시한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 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로 회사 분위기를 문란케 하고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근로자가 징계해고 직후에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위 공탁물을 수령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공탁물을 수령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가. 근무 외의 시간에 노동조합 간부교육집회를 개최하여 그 교육을 실시한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 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로 회사분위기를 문란케 하고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근로자가 징계해고 직후에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위 공탁물을 수령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공탁물을 수령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