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3.10
대법원91다27334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
판결 요지
빌딩을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종친회가 빌딩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직제가 폐지된 근로자들에게 위 용역전문업체에로의 전직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전직을 거부하여 그들을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빌딩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위 업체에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빌딩 관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