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전화로 그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더라도 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의 통보는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전화로 개최사실을 통보한것이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