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5.12
대법원91다28979
퇴직금
손해배상
판결 요지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다면 수동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없는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된경우
참조 법령
민법 제493조,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