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
다. 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부칙에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 지급률의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단체협약 부칙의 의미를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 부칙에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히 퇴직금 지급률의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