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징계사항의 통보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이외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징계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
다. 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
다. 다.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고,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에 징계사유와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도 있었다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항의 통지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러한 절차에 위반한 처분의 효력 유무(소극)와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이외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면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다.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에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유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다면 징계사항의 통지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