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3.27
대법원91다36307
임금
노동조합쟁의행위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 중 전자만에 국한된
다. 나. 임금 중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의 구별은 당해 임금의 명목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당해 임금의 감액을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부터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
다. 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인 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에 의해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위 "나"항의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교환적 부분) 나. 임금의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을 구별하는 기준 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위 "나"항의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18조 / 가. 같은 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