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4.23
대법원91다3895
퇴직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어도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