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실행이 주도되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2차례의 농성·시위의 목적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었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비록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으나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본관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 또는 공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일부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농성 시위는 단순한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조합활동이라기 보다는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
례.
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규정과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채 노조위원장인 징계대상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의원들의 위임만을 받아, 또는 단독으로 결정하여 개시된 것일 뿐 아니라, 공장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감행되는 등 점거장소의 선택과점거의 태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된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
례.
다. 징계대상자가 이미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회사의 특성, 3차례에 걸친 징계전력, 교통사고사실, 불법쟁의행위의 배경과 경위 및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가. 징계대상자가 주도한 농성·시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단에 있어서도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어도, 회사 본관건물의 일부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조합활동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회사 소유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 행위를 주도하였으며,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