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7.24
대법원91다44100
임금등
손해배상
판결 요지
가.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없
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채권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손해액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 이를 이득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원고 주장의 채권이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원인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 이를 이득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38조 / 나. 민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