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이 개정된 무효의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
다. 나. 사용자(한국방송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한국도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위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에 개정된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
례. 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 무효인 개정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용자(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임을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다른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의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