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
례. 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 이는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보태어, 또는 그 사고발생의 원인을 따져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하여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
례. 다.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조합장에게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의를 하려면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조합장에게 통보한 후 5일 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피징계자에게 그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