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3.02.12
대법원92누106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