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11.13
대법원92누11114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2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
다. 나. 같은 조 제2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취지 나. 노동조합이 위 "가"항의 조항에 의한 구제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 나.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