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는 제1항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조합장에게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사교류명령권은 주무부장관의 감독지시권을 규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인사교류명령만으로 해당 직원의 소속을 변경시키는 직접적인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조합장의 전출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다른 조합으로의 전출이 행하여지고, 전출명령을 받은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그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출명령을 대상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
나.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 농지개량조합장이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직원을 전출시킨 것이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감독관청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장이 직원에 대하여 전출명령을 한 경우 그 직원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대상(=전출명령) 나. 전출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농지개량조합장이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직원을 전출시킨 것이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