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4.02.22
대법원92누111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8
판결 요지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