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 나. 취업규칙에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때 즉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
다. 다.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유죄의 제1심판결(實形)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제1심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범죄사실에 의하여 퇴직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장기구속에 따라 장기결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측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계약에 따르는 기본적 의무인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그 자체에 의하여 퇴직처리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나”항의 취업규칙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사용자가 위 취업규칙에 따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므로 위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 “나”항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의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실형선고) 다. 위 “나”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에 의한 퇴직처분에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징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