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같이 건설업, 요식업, 의료업 등 전혀 이질적인 55개 업종이 포함되고 더구나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업종까지 모두 포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인정의 필요성도 적고 산업별 연합단체 본래의 기능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동일 업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
다. 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같은 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는 아니지만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연합단체의 정의에는 합치되므로 동조 소정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현행법이 동조 소정의 연합단체이면서 산업별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가 아닌 형태의 노동조합을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위 연맹이 개정 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개정 법에 의하여도 부칙 조항에 의하여 법상 노조로 인정되는 경과조치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
다. 다.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같은 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같은 법 제14조 제4호,제7호가 노동조합의 설립시 조직대상을 규약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규약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어서 단순히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
다. 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이질적 업종이 포함되고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지 여부(적극) 다.같은 법 제3조 단서 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