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3.04.09
대법원92누15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조합원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