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06.23
대법원92누349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조합원노동조합법+3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직인을 소지한 채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입후보등록마감시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거부행위가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
례.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지위마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의하여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자격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심사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충분히 있고,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대의원 입후보등록용으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입후보등록마감시한까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발급 거부행위가 부당로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대의원입후보등록에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