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07.24
대법원92누65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지라도,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위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