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3.02.23
대법원92누712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단체교섭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기간 내의 재결연기결정은 유효하고, 그때로부터는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재결이 없는 한 위 조문상의 제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
다. 나.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직종별로 조직할 수 있고, 직종별 조직에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조직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간 내에 재결연기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재결을 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의 적용법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나.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직종별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나.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