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10.27
대법원92누94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5
판결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나. 근로자가 승진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승진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나. 근로자가 승진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