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11.13
대법원92누9425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파업부당노동행위+6
판결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