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은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
다. 나. 사용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씩 합계 주당 46시간을 근로시키면서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는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
다.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시간"의 의미(=실근로시간) 나. 사용자가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의 임금지급관계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