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8.14
대법원92다16973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단체교섭조합원
판결 요지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나. 비록 회사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회사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 나.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