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9.14
대법원92다18238
퇴직금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자들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로부터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제도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