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6.11
대법원92다19316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파견
판결 요지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
례. 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 가. 민법 제108조 / 나. 민법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