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8.18
대법원92다1991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조합활동
판결 요지
버스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 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 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시내버스 운전사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