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8.14
대법원92다1995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아니한
다. 나. 입사 전의 경력에 대응한 등급 부여를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사용자가 부여할 등급에 속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입사 전의 경력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채용에 관한 기준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 채용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입사 전의 경력에 대응한 등급 부여를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사용자가 부여할 등급에 속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입사 전의 경력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채용에 관한 기준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