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이 전국에 17개나 산재하여 있으며 근로자의 수도 약 2,2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대신에 이사회의 결의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례. 나. 근로자들이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던가 보수규정의 개정 이후 3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보수규정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
례. 다. 보수규정의 개정이 당시 정부 산하의 투자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너무 높은 탓으로 인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조정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라.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형을 받게 된 사유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퇴직금을근로기준법 제2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
다. 마.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이 전국에 17개나 산재하여 있으며 근로자의 수도 약 2,2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대신에 이사회의 결의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근로자들이 보수규정 개정 당시나 그 후 단체협약 체결시에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보수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다고 한 사례 라.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되거나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형을 받게 된 사유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근로기준법 제2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마.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이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