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11.24
대법원92다24592
임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 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소정의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의 의미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