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11.10
대법원92다30566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합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