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10.26
대법원92다31057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법률 제3349호)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되는 1981.4.1.부터는 사원에 대하여도 그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대한석탄공사 최다수 근로자인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신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노무원은 대한석탄공사의 직원들이 지급받는 제 수당 중 사원이 지급받지 않는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사원이 지급받는 기술수당 및 광산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는 지급받는 수당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퇴직금규정 중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막바로 사원에게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므로 그 기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따라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법률 제3349호) 제2항에 따라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퇴직금규정 중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1980.12.31. 법률 제3349호),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