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된 구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과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 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위 각 법률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1980년대 초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직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을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재정난을 겪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다.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오고, 퇴직급여규정 개정 이후 결성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의 관계 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무효인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보수를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이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오고, 퇴직급여규정 개정 이후 결성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의 관계 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무효인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