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8.24
대법원92다3298
퇴직금
손해배상
판결 요지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의원면직 형식의 해임발령이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임된 임원들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해임발령시 이미 알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그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
판시사항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 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참조 법령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 나.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