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12.22
대법원92다36090
퇴직금
파견
판결 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