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12.08
대법원92다39860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