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7.27
대법원92다42743
임금등
노조노동쟁의단체교섭단체협약+5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상 사납금의 액수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비록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일부 사납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노사간에 사납금 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운전사들이 사납금 인상에 부동의하면서 승무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노무제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사후에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사납금의 소급인상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정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가 적법한 정직처분이나 직장폐쇄를 한 것도 아니어서 회사에는 운전사들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가 운전사들에 대하여 배차거부 및 승무의 실력저지조치 등을 취한 것은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수령지체에 해당한
다. 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가. 택시 회사가 사납금 인상에 부동의하는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거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노무의 수령지체가 된다고 본 사례 나. 노무의 수령지체를 이유로 한 임금청구와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 여부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민법 제460조 / 나. 민법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