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회사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이와 같이 변명의 기회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
다. 나. 단체협약에 징계면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면 비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바 아니
다. 다. 구 근로기준법(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는 필요 없다 할 것이나,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가 피징계자들의 귀책사유에 관한 이와 같은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피징계자들의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회사가 한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
다. 라.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줄 것을 명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규정의 효력 나. 징계면직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결 없이 조합장이 한 동의의 효력 다. 구 근로기준법(1980.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 징계해고의 효력 라. 버스회사 대기기사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