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1.11
대법원92다44695
해고무효확인
단체협약
판결 요지
가. 근로자가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수습기간 내의 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것이라면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순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정식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나.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판시사항
가. 정식 취업을 위한 수습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 사례 나.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절 가부
참조 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 나.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