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4.01.28
대법원92다4523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 피징계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 피징계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