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퇴직금규정의 개정 당시 전체근로자의 의사를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이사회의 결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거쳐 퇴직금규정을 개정한 것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대한 근로자집단의 묵시적인 동의나 추인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집단의 묵시적 동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으며,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들이 개정 후 7년여의 기간 동안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개정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
다. 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개정 후 8년여가 경과하였고, 원고들이 퇴직한 후에 노동조합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위 퇴직금규정 개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정이 못 된
다. 다.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개정된 퇴직금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등과 퇴직금규정개정의 추인 여부 나.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다.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