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3.02.09
대법원92다45636
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
판결 요지
징계해고를 하고 징계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이외에 시용기간 중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한 경우 그 해고에는 징계해고 이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징계해고를 하고 징계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이외에 시용기간 중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한 경우 그 해고에는 징계해고 이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